있으나 마나한 어린이집 CCTV, 열람 거부해도 단순 과태료 처분
있으나 마나한 어린이집 CCTV, 열람 거부해도 단순 과태료 처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0.10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낮은 해상도 기준으로 실효성 잃고, 영상정보 조작도 가능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김순례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김순례 의원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가 의무화된 CCTV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실효성을 잃은 어린이집 CCTV 설치 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상 총 3만 1453건, 사망 총 55건의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딪힘(1만 1215건)과 넘어짐(1만 1263건)이 전체 대비 71.46%를 차지했으며, 원인미상에 의한 안전사고가 17.58%(5575건)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순례 의원은 “원인미상으로 분류된 안전사고의 경우 시설 내 CCTV만 제대로 운영됐어도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아동학대 발생해도 열람 거부하거나 운영 안하면 단순 과태료 처분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어린이집은 제대로 CCTV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설치·운영 위반이 총 717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별로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300건, 과태료 281건, 기타 136건 순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사례가 정해진 기간(60일) 동안 영상정보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설치만 하고 사실상 가동하지 않거나, 또는 CCTV영상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고 밝혔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도 CCTV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실례로,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이 실수로 지워졌다며 발뺌한 사례가 있다. A양은 외쪽 다리와 입이 마비되고 눈도 돌아간 상태이지만 최대 9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 혐의 대신 영상정보 삭제 및 보관기간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학대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사망했더라도 CCTV를 가동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영상을 삭제한 뒤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벌금형으로 처벌을 피해갈 우려가 있다”면서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경우의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고, 영상편집 및 조작이 불가능한 CCTV를 설치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낮은 해상도 기준으로 실효성 잃은 어린이집 CCTV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에 따르면, CCTV의 영상정보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의 화소수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기준으로는‘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100만 화소 수준으로는 화질과 선명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일선 조사기관에서 이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의 해상도를 130만 화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2015년 7월 입법 예고를 마친 바 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에서 130만 화소로 규정할 경우 보편화된 HD급 해상도 규격(1280*720p)이 배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무화 직전에 기준을 100만 화소급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CCTV 해상도 기준이 선명도가 떨어져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저 해상도 기준을 최소 130만 화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행정기관 및 경찰 등 신고·조사기관을 통해서만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