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3일은 급여도 지급…관련법 곧 공포
올해 하반기부터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편은 최장 5일까지 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곧 공포될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 시 남편은 최장 5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3일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된다. 단,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가 1년간 유예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직접 운영 중인 블로그(http://blog.naver.com/molab_suda)를 통해 2012년 달라진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에 대해 만화로 소개하기도 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발효된다.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홍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그렇게 쉬기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