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 브랜드 유모차, 부품 없어 AS 못해준다?
[단독] 유명 브랜드 유모차, 부품 없어 AS 못해준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7.10.2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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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믿고 구매하는 이유가 뭐냐"...엄마들 '분통'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유명 유모차 브랜드 A사가 허술한 AS 규정으로 엄마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제품이 단종되면서 자재 부족에 대한 부분으로 소비자에게 AS에 대한 만족을 주고 있지 못한 것이다.

 

2년 전 A사의 디럭스형 S유모차를 구매한 육아맘 B 씨는 최근 유모차의 프레임을 고정하는 부품이 부러져 해당 브랜드에 AS 신청을 했다. 하지만 B 씨가 업체로부터 들은 말은 "부품이 없어 AS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 

 

B 씨가 구매한 유모차는 2014년도 제품으로 안전한 설계와 편안한 승차감으로 부모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A사는 그 해 이 모델을 단종했고, 현재 시트, 프레임 등의 해당 부품을 더 이상 생산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일부분에 대해서만 AS를 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정말 황당하다. 구매하고 사용한 지 고작 2년 정도다. 유모차를 2년 쓰려고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며 AS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많은 유모차 브랜드들이 제품 단종 시 사후 수리에 대해 고객센터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고지를 하거나 별다른 대안을 주지 않고 있다. ⓒ베이비뉴스
많은 유모차 브랜드들이 제품 단종 시 사후 수리에 대해 고객센터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고지를 하거나 별다른 대안을 주지 않고 있다. ⓒ베이비뉴스

 

 

 

 

 

부모들이 많이 구매하는 디럭스형 유모차는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육아용품으로, 사용 기간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길게는 생후 48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 한두 푼하는 저가 육아용품이 아니다 보니 부모들은 첫째 때 사용하던 유모차를 둘째, 셋째 때까지 이어 쓰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고가 육아용품인 만큼 부모들은 사후 수리가 확실한 브랜드의 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많은 유모차 브랜드들이 제품 단종 시 사후 수리에 대해 고객센터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고지를 하거나 별다른 대안을 주지 않고 있다. 제품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보통 1년으로 한정해놓고 있을 뿐이다.

 

A사 관계자는 "회사 자체적으로 1년 정도 부품을 보유하고 AS를 해주고 있다. 단종된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단종 제품의 수리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지만 서비스를 위해 자재 수급에 중점을 기하고 있으며  교환 처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유모차 등과 같은 육아 및 생활용품에 대한 부품 보유기한은 법으로 강제해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분쟁기준은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자제품의 경우 TV와 냉장고는 9년, 에어컨은 8년, 다른 가전제품도 3~7년 등 정확한 부품 보유기간을 고지해 놨다.

 

육아용품 등은 유사품목으로 취급돼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해 5년' 간 부품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 유모차로 유명한 브랜드 C사는 이 기준에 따라 유모차 부품을 최소 5년간 보관하고 있다. 반면 많은 브랜드들이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권고적 효력만 지니기 때문에 실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는 공정위는 이 기준을 사업체에게 강력히 권고해야 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다해도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백승실 주택공산품팀장은 "소비자분쟁기준은 정부, 시민단체, 업체 등 소비자 업무와 관련된 주체들이 합의해서 만든 정부의 고시다.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업체는 이 기준을 준수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윤희 팀장은 "품질기준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모든 품질 기준을 법적으로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이드를 강화하고, 업체가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단종이라 해도 이 고시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아니다. 부품을 생산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보상,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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