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는 아동수당, 지금 받고 있는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죠?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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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는 아동수당, 지금 받고 있는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죠?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이가 취학 전까지 개월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반면에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5세까지의 아동 모두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동시에 수령할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2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양육수당 20만 원을 포함해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해마다 양육수당이 5만 원씩 줄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25만 원, 그 다음 해에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후에는 양육수당 1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정된 '아동수당법'은 이제 국회를 최종 통과할 일만 남았는데요.
미리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알고 계셔야겠죠? 먼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합니다.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 혹은 보호자의 계좌로 입급됩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나가실 분이라면 기억해두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수급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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