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보일러 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이가 있는 집은 난방비 아끼기가 참 힘들죠. 영유아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접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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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보일러 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이가 있는 집은 난방비 아끼기가 참 힘들죠. 영유아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접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만 6세 미만까지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쓰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보니 지원 금액도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인 가구는 8만 4천 원, 2인 가구는 10만 8천원, 3인 이상의 가구는 12만 1천원이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서로 어떻게 다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국민행복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실물카드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 신청이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금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하셔야 하고요. 2017년 11월 8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요금감면을 원하는 에너지원 고지서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가정에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가 함께 살고 있더라도 1개의 가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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