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자.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를 위해 11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재산 요건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1998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본인이 만 40세 이상(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가 해당되며,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총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이어야 한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서면 제출로 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 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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