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결혼한 지 아직 5년이 안 되셨나요? 신혼부부라면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만큼이나 까마득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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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결혼한 지 아직 5년이 안 되셨나요? 신혼부부라면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만큼이나 까마득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무주택 가구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상품입니다.
정부는 주거비 경감을 위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가구에 한해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기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동안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던 우대금리도 연 0.7%에서 1.1%로 높아집니다.
그동안 집값 때문에 걱정이셨다면 정말 희소식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셔야겠죠? 먼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소득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입니다.
대출 금액은 임차 보증금의 70%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다자녀 가구나 신혼가구는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은 보통 2년 단위입니다. 네 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최대 대출기간은 10년이 되는 거겠죠?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신 뒤 대출 금액을 산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등을 꼭 챙기셔야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참 난감하셨을 텐데요. 1년 이상 거주했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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