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동인권행정 위한 아동권리교육 실시
금천구, 아동인권행정 위한 아동권리교육 실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1.0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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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진행…아동권리 인식 향상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오는 13일, 14일 구청 대강당에서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전직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들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직원들의 인식개선과 아동친화적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급별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 5급 이상 직원들은 참여형 교육형태로 진행되며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이현주 강사가 맡아 아동권리의 이해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6급 이하 실무 담당자들은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김현주, 이현주 두 강사가 맡아 직원들이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져야 할 아동권리 인식에 대해 함께 알아본다.

한편, 구는 관내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른들의 인식변화 없는 아동권리 주장은 공허한 목소리 일 뿐”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구가 추진하는 아동정책은 물론 일상 생활환경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육지원과(02-2627-284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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