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어린이집 주변 50m 금연구역으로”
김민기 의원 “어린이집 주변 50m 금연구역으로”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11.1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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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1/10 이주의 보육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지난 7일 김민기 국회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지난 7일 김민기 국회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주변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우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내 일정 장소를 조례로써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절대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복합건물에 상가 등과 함께 입지하고 있거나 단독건물이라도 주변 점포와 인접해 있어 건물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가 출입구 및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245개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88.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6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 역시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의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도로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 ‘88.6%’

 

한편 같은 날 김민기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은 지난 9일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입양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위탁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요보호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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