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가 시작한 아동수당… 독일은 이렇게 한다
히틀러가 시작한 아동수당… 독일은 이렇게 한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11.2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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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년에 약 44조… 독일 아동수당의 어제와 오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양육부담 줄이는 보편적 복지’ vs. ‘준비 안 된 퍼주기 공약’.

내년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80여 년 전에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어떻게 해오고 있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가을호 vol. 2에 실린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글 '독일의 아동수당 현황'을 인용해 독일 아동수당 제도의 어제와 오늘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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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시작한 아동수당… 독일은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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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 년 전에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어떻게 해오고 있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가을호 vol. 2에 실린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글 '독일의 아동수당 현황'을 인용해 독일 아동수당 제도의 어제와 오늘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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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정권은 왜 아동수당을 도입했을까]
독일의 아동수당은 히틀러 정권이 우수한 독일 민족의 후세대를 생산해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1936년 최초 도입 시, ‘독일식 순수 아리아 혈통을 지닌 가족의 다섯 번째 자녀’가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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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체제 경쟁에도 활용]
아동수당 제도는 체제 경쟁의 신호탄으로서 의미도 갖습니다. 동독은 1950년 넷째 자녀부터 지급하기 시작했고, 서독은 1955년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시작해 1961년 둘째, 1975년에 첫째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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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은 받을 수 없었던 아동수당]
1955년 셋째 자녀부터 25마르크를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대상은 전업주부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권도 취업 남성으로서 아버지가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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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지급에서 보편적 지급으로]
1961년 둘째 자녀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을 때도 연 소득 7200마르크 이상 가구와 공공부문 종사자 가족은 제외됐습니다. 1975년에야 어머니 취업 여부나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 가족정책’으로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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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돼도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1987년부터는 취업훈련을 받는 18세 이상 성년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면 교육이나 훈련 기간에 따라 최대 25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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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도 소득이 적다면]
심지어 결혼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5세 이하로 결혼한 자녀 부부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경우 부모는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한편,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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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모두 지원]
1988년 연방사회법원 판결에 따라 위탁가정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아동수당법에 따라 조손가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과 재혼으로 생긴 ‘편입아동’에 대한 아동수당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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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액수는?]
2002년 첫째·둘째·셋째는 154유로(약 20만 원), 넷째부터 179유로(약 23만 원)였습니다. 2017년 현재 첫째·둘째는 192유로(약 25만 원), 셋째는 198유로(약 26만 원), 넷째부터는 223유로(약 29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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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44조 원의 아동수당 예산]
2015년 기준 수급 아동 수는 1450만 명, 지급액은 340억 유로(약 44조 원) 수준입니다. 2015년 독일 연방정부 사회예산이 8880억 유로(약 1159조 원)임을 감안하면 그중 아동수당 비중은 약 3.4%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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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제도적 의미]
정재훈 교수는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저출산 대응 효과에 대해서는 “더 많은 평가와 검증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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