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늑장 수사에 ‘3년 이하 징역’ 추진
아동학대 늑장 수사에 ‘3년 이하 징역’ 추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11.2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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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1/17 이주의 보육법안] 박정 의원,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박정 국회의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박정 국회의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사건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된 것은 이른바 ‘전남 목포 실명 아동학대 사건’. 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내연녀의 여섯 살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사건이었다.

지난해 9월 병원으로 실려온 아이를 보고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약 한 달 뒤 다시 병원에 실려온 아이를 보고 의료진이 재차 신고할 때까지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올해 8월 해당 경찰관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과 조사, 처벌이 미흡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 전문 기관이 아동폭력과 가정폭력 근절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아동폭력 근절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게 될 것”

 

한편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시험관아기 시술 시 배아 보존과 폐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동의권자와 의료기관 간 사전 안내 및 폐기 의사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소중한 배아가 폐기되기도 한다”며,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동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정의에 천식을 포함함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도록 함 ▲정보청구의 대상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포함시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정미 의원은 20대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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