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잃은 엄마의 마음이 새로운 법안으로
아이 잃은 엄마의 마음이 새로운 법안으로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11.28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20~11/24 이주의 보육법안] 신창현,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지난달 발생한 '놀이공원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베이비뉴스
지난달 발생한 '놀이공원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베이비뉴스

 

 

주차장 교통사고로 네 살 아이를 잃은 엄마의 애절한 마음이 새로운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된 것은 지난달 경기 과천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주차한 차가 미끄러져 내려와 네 살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를 잃은 엄마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관련기사 : “10월 1일까지 저는, 세 아이 엄마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벌칙이 너무 가벼운 것도 문제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주정차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신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놀이공원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 계기로 개정안 발의

 

어린이집 등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신고의무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 교육이 부실하게 실시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수단이 부재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고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교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고의무 교육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신고의무 교육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그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 권미혁 의원,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강화 법안 발의

 

한편 지난여름 ‘밥상 안전’을 위협하는 이슈로 크게 주목받은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지난 24일 권미혁 의원은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설정하고 있는 안전사용기준을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동물용 살충제의 경우 농가에서 오남용 시 축산물 내 잔류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살충제 등과 같은 동물용의약외품은 안전사용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상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밖에도 법률상 ‘모성보호’의 개념을 ‘모·부성권 보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상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