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해야 할 부부에게 집 장만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일 텐데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알고 계신가요?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 대출한도가 2억 2천만 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이나영 육아캐스터
부모님의 도움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해야 할 부부에게 집 장만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일 텐데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알고 계신가요?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 대출한도가 2억 2천만 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디딤돌 대출은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0.2%의 금리우대를 해주고, 연소득기준도 부부합산 6천 만 원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대출한도가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연 0.2%인 신혼부부 우대금리 역시 0.5%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 2.05~2.95%인 디딤돌 대출금리는 1.75~2.65%대로 낮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라면 대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직접 공사에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