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실시하며 의무교육 기간은 만 17세까지 총 15년간 적용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만 3세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까지 특수교육대상자가 확대돼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교과부는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특수학교(245학급)와 특수학급(686학급)을 조기에 신ㆍ증설해 장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1,149개소를 지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증장애로 인해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000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약 3,500명의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학교 31개소와 화상강의시스템 4개소(서울, 부산, 인천, 충남)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0개교를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를 활용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20개교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모두 학교기업을 개관해 교육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 장애학생의 직업재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는 등 교육기회가 확대되며,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진출이 원활하게 돼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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