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이상의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실시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만 0~2세 장애 영아에게는 무상교육을, 만 3세 이상의 장애 유아에게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장애 영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7개 특수학교와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영아학급을 편성하거나 가정 또는 복지시설을 돌며 부모 상담, 장애 치료, 놀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은 만 3∼5세 장애 유아 중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장애 유아에게는 월 9만원의 학비를, 사립을 다니는 장애 유아에게는 월 36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 학생들이 가능한 한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전공과(고교 졸업 뒤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 등의 학급수도 지난해의 458개보다 20개 많은 478개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증ㆍ중도장애학생을 위한 가정방문 순회교육, 장애 정도와 사정에 따른 학생별 맞춤교육,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장애학생 진로ㆍ직업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윤성 인천시교육청 장학관은 “장애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시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올해 특수교육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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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역시 인천이 빠르군요..
육아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