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별거 부모에게 적정 양육비 지원"
"이혼·별거 부모에게 적정 양육비 지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2.03.26 18:01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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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관련 협약 "양육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

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부 또는 모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적정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이혼하려는 부부가 자녀 양육과 관련한 사항애 대해 협의를 원할 경우,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여가부가 제공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연구’를 참고로 해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전국 각급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올해 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 5개 지역에서 지방 법원과 연계한 이혼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로써 이들 지방법원에 이혼 신청한 부부는 자녀 양육비 분담 문제나 자녀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경우 무료로 전문 상담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대상 청소년에게 직업교육, 문화체험행사, 국립청소년수련원 캠프프로그램 등 상담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실적 수준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혼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이혼 가정 자녀가 안정적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여가부와 서울가정법원의 협약서 내용 전문이다.

 

여성가족부 - 서울가정법원 「이혼가정ㆍ위기청소년 지원 협력」협약서

 

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가정 등의 자녀 양육과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두 기관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적정한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2. 두 기관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3. 두 기관은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보호 사건에 관하여 청소년에게 상담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4. 두 기관은 「이혼가정ㆍ위기청소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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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2012-03-27 18:39:00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역이용되지 않기를 바래요.
부디 아이

truelove**** 2012-03-27 18:20:00
다행이네요
둘이 양육하는것도 힘든데 이혼후 아이를 보육

wo**** 2012-03-27 13:41:00
막막한 분들에게
이런 소식은 반가울것 같아요.
한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jaht**** 2012-03-27 13:31:00
뭐가 옳은 정책일지..
어찌보면 이혼을 더 쉽게 생각할수도 있을거구..
거의 보면 엄마가 힘들게 아이들을 양

zwls**** 2012-03-27 10:57:00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를 위한다면 꼭 이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떤경우는 부모가 함께 함으로해서 아이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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