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우리 동네는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곳일까요?”
“우리 동네는 아이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일까요?”
대강당을 가득 매운 객석을 향해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같은 듯, 다른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너희의 권리 잘 알고 지켜줄게!’ 아동권리 특강, ‘가장 낮은 자를 위한 더 나은 세상 만들기’란 주제의 강연에서다.
그는 한 중학교 1학년 학생과의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소개했다. “언제나 아동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른들이 쑥덕쑥덕해서 해결한다. 아동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가야지 문제를 만든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아동들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정 국장은 “아동 인권적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한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마을은 이미 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노력’”이라고 말했다. 노력의 필요성을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예전과 달라진 환경을 들었다. 아이 키우는 일이 복잡해졌고, 주거 환경에 따른 특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아이 성장은 지속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과 주체성 결여 등을 설명했다.
왜 아동인권이 중요한가. 정 국장은 “어른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뒤로 밀리게 된다”고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은 비차별과 아동최상의 이익이다. 정 국장은 비행기 사고를 예를 들어 재난 시 아이, 노약자, 여성을 먼저 구출하고 기장, 승무원이 가장 나중에 구출되는 것은 그들이 ‘의무 이행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성인이 의무이행자이므로 아이들 편에서, 아이 관점에서 생각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아이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 “아이들의 놀 권리, 무엇이 놀이일까요?”
“무엇이 놀이일까요?”
“레고, 키즈카페 이런 게 놀이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놀이입니다. 누가 하자고 하는 걸 하는 게 놀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방식으로, 놀고 싶은 장소에서, 가지고 놀고 싶은 재료를 가지고, 놀고 싶은 친구들과 노는 것, 그게 놀이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기획자로 잘 알려진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의 ‘놀아야 아이다’라는 주제의 강연이 이어졌다.
편 강사는 10살 안팎의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 재미있는지, 무엇을 하면 즐거운지, 어떤 음식이 참 맛있는지? 등 이 시기에 꼭 만나야 질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이들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이를 잘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들이 커가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다는 그는 “아이가 살아가는 힘은 아이 안에 있다”고 했다. 아이를 임신한 10개월 동안 엄마는 아이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엄마는 여기 철저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커가면서 아이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꾸 환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아이는 살아가는 힘, 성장하는 힘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편 강사는 놀이를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고 싶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아이’, ‘말 못하고 눈치만 보는 아이’, ‘하고 싶은 게 없는 아이’, ‘하기 싫다고 말하고 안 하는 아이’, ‘안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아이’, ‘안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아이’의 각 유형을 설명하면서 “아이가 어떤 유형인지 한 눈에 알아보고 말을 할 수 있게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걱정되는 아이는 ‘안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아이’다. 안하고 싶은데 하는 아이를 우리 주변에선 칭찬을 한다. 이를 편 강사는 “가장 위험한 놀이”라고 꼬집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다.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안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 있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생에서 10살 안팎의 시기는 유일하게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안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게 놀이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안하고 싶은 것은 안 할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선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얘기하고 있고 둘의 균형이 중요하다. 놀 권리라고 하면 뛰어노는 것만 생각한다. 아이들은 놀고 싶지 않을 때 쉴 권리가 있다. 놀이의 시작은 심심함이 쌓이고 싸여 시작된다. 아이를 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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