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어나면 입원해도 진료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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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7.12.0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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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8일 안에 입원 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식대는 50%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부모가 되면 자녀가 아픈 것만큼 속상할 때가 없으시죠. 특히 갓 태어난 아기의 경우 잦은 병치레로 병원을 찾을 일도 많으실 텐데요. 신생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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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부모가 되면 자녀가 아픈 것만큼 속상할 때가 없으시죠. 특히 갓 태어난 아기의 경우 잦은 병치레로 병원을 찾을 일도 많으실 텐데요. 신생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병원비 부담이 큰 임신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나 출생체중 2.5k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의 사유로 입원한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요. 입원 기간 중 분유 등의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식대의 50%가 면제됩니다.

태어난 지 29일이 넘어도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15세 미만까지는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되고요. 식대도 역시 50%가 면제됩니다. 

단,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6세 미만까지 본인부담금의 70%를 부담해야 하고요.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입원 기간이 길어져도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출생 후 28일 안에만 입원한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요. 

저체중 출산아가 체중 증가를 목적으로 인큐베이터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28일 이후에 입원해도 체중이 2.1kg에 도달할 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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