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낙태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3만 건 돌파
낙태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임신중절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공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 대부분 선진국 낙태 허용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현행법에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임신부, 배우자의 우생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으로 인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일정 시기까지 조건 없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낙태가 허용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직접 겪고, 수년간 아기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 낙태죄 폐지는 ‘반생명적’
한편, 형법상의 인공임신중절 처벌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적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 “처벌 받더라도 낙태하겠다” 현실과 법 집행 사이의 괴리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2005년 보건복지부의 관련 조사가 흥미롭습니다. 응답 여성의 84.6%가 ‘낙태죄로 처벌 받더라도 낙태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여성에게 무조건 아기를 낳으라고 강제하는 것이 그 여성과 태어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 빠른 육아 소식을 전하는,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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