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최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아이를 한두 명만 낳아 키우는 경우가 보편적인데요. 그래서인지 지난달에 ‘엄마돈보기’에서 소개해드린 ‘자녀 한 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자녀세액공제’를 비롯해,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는 혜택 제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나영 육아캐스터>
최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아이를 한두 명만 낳아 키우는 경우가 보편적인데요. 그래서인지 지난달에 ‘엄마돈보기’에서 소개해드린 ‘자녀 한 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자녀세액공제’를 비롯해,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는 혜택 제2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는요. 20세 이하의 자녀 한 명당 15만 원씩 공제됩니다.
이 ‘자녀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와 중복적용도 가능한데요. 특히 자녀가 두 명 이상일 때 둘째부터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내년부터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까지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KTX를 탈 때도 자녀가 있다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세 미만의 유아를 동반해 탑승할 경우 유아의 좌석권을 어른 운임의 7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동반유아할인’ 제도인데요.
단, 어른 1명 당 유아 2명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명절이나 연휴 기간이 긴 날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한 예방접종도 잊지 않으셨죠?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대상 백신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10회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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