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교환대, 남자화장실 의무 설치'...법 개정 추진
'기저귀교환대, 남자화장실 의무 설치'...법 개정 추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7.12.07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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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해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 ‘아빠 육아’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는?

아빠 육아. 육아에 동참하는 아빠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도 점차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의 추진은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남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의무 설치 추진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11월 20일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은 철도 역사, 공항시설 등 교통시설 공중화장실에만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별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전국 대형종합소매업체수는 2015년 기준 549개, 백화점은 100개에 달하고 있으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 규정이 따로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에서 임의로 여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했으나 육아하는 아빠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낡은 사고 버려야

김수민 의원은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인데 여자화장실에만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아이를 둔 아버지도 아이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도 아니고, 남성이 여성을 도와주는 형태로 접근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기조에 맞춰, 우리 법률과 제도, 인프라 개선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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