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간 이사시기 다르다면 1억 8천만 원 대출 가능
세입자 간 이사시기 다르다면 1억 8천만 원 대출 가능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7.12.0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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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증금지원센터 금리 1.8% 단기 대출 지원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월세 세입자 분들, 좋은 집 구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막상 마음에 딱 드는 집을 구했다고 해도 세입자 간의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난감했던 적, 한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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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영 육아캐스터>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월세 세입자 분들, 좋은 집 구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막상 마음에 딱 드는 집을 구했다고 해도 세입자 간의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난감했던 적, 한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서울시보증금지원센터는 전월세보증금대출지원과 같이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상담하고, 처리해주는 기관인데요.

대출은 세입자 간 이사시기 불일치로 단기 대출이 필요한 일반대상자와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단, 더 많은 세입자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금 대출과 잔금 대출 중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계약금의 90%,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잔금 대출의 경우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1.8%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서비스는 현재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잠깐 이용하는 틈새대출로,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게 되면 즉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1인 가구나 현재 전세대출금 보유했을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서울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나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 오는 경우는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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