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 받게 해줄게요"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 도마에
"과태료 안 받게 해줄게요"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 도마에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7.12.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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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3차 어린이 안전 포럼’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7일 오후 서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제3차 어린이 안전 포럼에 참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이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7일 오후 서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제3차 어린이 안전 포럼에 참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이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영유아는 체중당 흡입공기량이 성인 대비 두 배 정도 높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보다 각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거의 모든 기관이 미세먼지 관리를 자연환기와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제3차 어린이 안전 포럼이 열렸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라는 주제로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협동 연구를 추진했고, 이와 관련한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포럼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관심이 각별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 영유아, 체중당 흡입공기량 성인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그도 그럴 것이 영유아는 체중당 흡입공기량이 400ml/min·kg으로, 성인이 150ml/min·kg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는 아토피성 천식 같은 환경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종류의 알레르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유치원 원장 409명, 어린이집 원장 808명, 총 1217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3.6%의 기관이 자연환기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62.4%가 공기청정기, 7.7%는 중앙환기시설로 환기를 한다고 답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곳은 공립 단설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이 높았다. 상업 공간에 다수가 자리잡은 직장어린이집은 중앙환기시설 비율이 높았다. 자연환기 빈도를 보면 '3회 이상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기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관의 25.6%는 그 이유를 '자연환기에 부적합한 주변입지 조건 때문'이라고 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비치한 경우, 66.8%의 기관은 공기청정기가 교실과 유희실에 있다고 답했다. 최 연구위원은 “아이들이 움직임이 높게 나타나는 공간이라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조리과정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조리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1%에 달했다.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가 공기질 상태 확인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은 57.4%(대체로 도움 된다)와 15.1%(매우 도움 된다)로 나왔다. 그러나 실내공기질 검사는 외부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토론을 통해 상시점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교수는 “대행업체가 검사하러 와서 어린이집 둘러보고는 제일 깨끗한 곳에서 하겠다고 하고, 검사하기 전에 환기를 하라고 하더라. 심지어 측정하는 동안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기준에 맞춰준다며 과태료 안 받게 해준다고 한다”며 요식행위가 돼버린 실내공기질 검사를 비판했다.

7일 오후 서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제3차 어린이 안전 포럼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7일 오후 서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제3차 어린이 안전 포럼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유치원-어린이집 다른 법 적용… 430㎡ 이하 어린이집은 제외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법적 기준’ 발표를 통해 “영유아는 하루에 실내에 있는 비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공기질 관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영유아를 위한 공기질 관리 법적 기준이 아직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영유아라고 해도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에 따라 다른 법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돼 있다. 학교보건법은 환기·채광·조명·온습도 등 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유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공기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도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 등 12개 오염물질별로 설정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모든 항목을 모든 공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마다 다른 적용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430㎡ 이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은 환기·채광·조명·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김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는 토론을 통해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나 주임교사 등을 미세먼지 전파담당자로 지정해 해당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며 “다른 인력도 함께 교육을 받는다면 상시적으로 모든 교실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미세먼지 전파담당자’라는 용어가 실내공기질 관리 담당을 가리키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김 교수는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 렌탈 보조금으로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3대까지 지원받는다. 미설치 기관에는 2만 4900원, 기설치 기관은 1만 4900원까지 가능하다. 김 교수는 “어린이집 규모를 고려해 공기청정기 대수를 조정하고, 구입 시에도 금액 지원이 이뤄져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공기청정기 한 개씩은 꼭 두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관리부처 다르다고 떠넘기는 등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관리해야 할 대상이 영유아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영유아 건강보호 관점에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배출시설이 자동차이지만 자동차가 쉽게 오가는 곳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대로변, 세탁소, 인쇄소 등은 유해물질 때문에 영유아 시설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안전 포럼’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진행하는 행사다. 2015년 1차 포럼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조성 방안을, 지난해 2차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아동학대 협동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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