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60만 돌파... ‘재심 불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60만 돌파... ‘재심 불가’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7.12.1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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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 반대 논란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답변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조국 수석 “조두순 재심은 불가”

등굣길 초등학생을 강간하고 중상을 입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요. 최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6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재심을 조두순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주취감경으로 3년 감형... 폐지 논란

사실 조두순의 출소가 더 논란이 된 것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해주는 하는 '주취감경' 규정 때문입니다. 조두순의 경우에도 3년이나 감형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조 수석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법 개정안은 제출, 정부 관리 최선

이대로라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하는데요. 청와대의 즉각적인 답변에도 국민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우려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올 조두순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방법은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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