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최대 1억 7천만 원 받는 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최대 1억 7천만 원 받는 법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7.12.12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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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대출 한도는 늘리고 금리는 낮춰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내년부터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이 도입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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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내년부터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이 도입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행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보다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눈에 띕니다. 대출한도는 3천만 원 상향되고, 대출금리는 최대 0.4%p 인하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을 기준으로 1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버팀목 전세대출이 1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억 원이 한도였던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는 1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됐던 부분도 80%로 늘어났습니다.

1.6%에서 최대 2.2%까지였던 대출 금리는 1.2%에서 최대 2.1%로 떨어졌습니다. 단,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요. 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에 한해 받을 수 있고요.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꼭 기억하셔야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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