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기저귀 안전 위해 민관 정례협의체 구성
생리대‧기저귀 안전 위해 민관 정례협의체 구성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2.13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식약처-관련업체 5곳, 안전관리 강화 및 품질개선 노력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기저귀 등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5개 사업자와 함께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품질개선을 위한 ‘의약외품·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례협의체에 참여한 업체는 유한킴벌리(주), 엘지유니참(주), 깨끗한나라(주), 한국피앤지(유), (주)웰크론헬스케어 등이다.

현재 식약처는 생리대 사용 부작용,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논란으로 확산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내 유통 생리대 전수조사 및 역학조사, 위해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리대 사용자의 건강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결과 발표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이후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유해물질 관리 등 소비자지향적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례협의체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업계가 소비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면서 업계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안전이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례협의체 발족에 뜻을 모았다.

정례협의체에 참여한 5개사는 ▲소비자불만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 ▲제품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자율안전규약을 마련하는 한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원인 규명을 통해 해당물질의 저감화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