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수당 10만 원...‘생리법’ 제정되나?
생리수당 10만 원...‘생리법’ 제정되나?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7.12.1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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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생리용품안전공사 등 생리법 제정 요구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민중당 ‘생리법’ 제정 요구

최근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며 불안해하고 계신 여성분들, 많으시죠? 여성이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준다면 어떨까요. ‘창원 여성-엄마 민중당’이 여성건강법, 일명 ‘생리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의약외품? 공산품? 이해 못할 생리대 분류체계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떤 것은 의약외품, 어떤 것은 공산품, 분류체계조차 제각각입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이유인데요. 민중당은 누구나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생리용품안전공사와 여성건강검진센터 설립 등 다양한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생리수당 연 10만 원, 관공서와 학교에 생리대 무상비치, 생리휴가 유급 전환 등도 포함됐는데요. 정책토론, 설문조사, SNS 등 국민들의 의견으로 완성될 법률안은 내년 3월 정책페스티벌을 거쳐 발의할 계획입니다.

◇ 국민들의 의견으로 완성될 ‘생리법’

우리 엄마와 내 아내, 내 딸이 평생 사용하는 생리대의 개수는 1인당 평균 1만 2천여 개.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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