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요, 회사 걱정 그만! ‘가족돌봄휴직제도’
괜찮아요, 회사 걱정 그만! ‘가족돌봄휴직제도’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12.14 10: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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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충분한 시간 동안 가족 돌본 후, 회사로 복귀하는 제도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매일같이 바쁜 업무에 정신 없는 직장인. 때론 개인적인 일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때가 있죠.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며칠 내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가족을 돌보고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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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괜찮아요, 회사 걱정 그만!‘가족돌봄휴직제도’

2. 매일같이 바쁜 업무에 정신 없는 직장인. 때론 개인적인 일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때가 있죠.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며칠 내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충분한 시간 동안 가족을 돌보고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3. 그것은 바로 '가족돌봄휴직제도' 말 그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가족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가 해당됩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겠죠.

5. 사용 일수는 1회 최소 30일 이상, 연간 최대 90일까지 분할해 매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 따지게 되는 ‘근속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6.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해고나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혹은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7.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돌봐야 하는 가족의 인적사항과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주의 사항은 회사에서도 이 제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4가지의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1)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2)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신청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9.

3)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채용 못한 경우
4) 근로자의 휴직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0. 참고로 가족돌봄휴직제도는 휴직 보장 외에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휴직 중에는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죠. 단 연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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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2017-12-19 10:28:58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요!!

zp**** 2017-12-15 18:10:53
유용하게잘쓸수있으면 좋은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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