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3만 원 지원받는 어린이집 보육료의 모든 것
최대 43만 원 지원받는 어린이집 보육료의 모든 것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7.12.21 11: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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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제외...만 5세까지 지원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내년 3월, 어린이집 입학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고 계신 육아맘이라면 어린이집은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는 것투성이이실 텐데요. 특히 ‘무상보육’인 건 알고 있어도, 정작 보육료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추가 비용은 없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최대 43만 원 지원받는 어린이집 보육료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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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어린이집 입학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고 계신 육아맘이라면 어린이집은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는 것투성이이실 텐데요. 특히 ‘무상보육’인 건 알고 있어도, 정작 보육료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추가 비용은 없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최대 43만 원 지원받는 어린이집 보육료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까지의 아동은 모두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취업 혹은 구직 중인 가정,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등의 경우에는 하루 열 두 시간까지 아이들을 보육해주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맞춤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43만 원까지 차등하여 지원되는데요.

추가 비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보육료 외에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의 필요경비는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만 3세 아동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22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때부터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추가 보육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한데요. 지원금으로 결제를 하려면 ‘아이행복카드’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정부 지원 보육료는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고요.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접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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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dud**** 2017-12-22 00:46:02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cassco_h**** 2017-12-21 23:12:05
연령에 따라서 틀리였구나~~친구들이 말하는 금액이 틀리는지 잘 몰랐었어여~~좋은 참고가 될꺼 같아요!

duddms**** 2017-12-21 13:53:2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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