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공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및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개선되고,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된다.
2월부터는 위해 수산물 유통 신속 차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과학적 위해평가 등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잔류물질을 관리한다.
또한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4월부터 신설된다.
이와 더불어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 대해 해썹(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사람과 동물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동물카페 등에서는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7월 시행된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1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1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5월)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2월)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6월부터 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10월부터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 시행된다.
위생용품 분야에서는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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