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진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진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2.27 1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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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로 확대
고용부,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 반영한 '여성 일자리대책' 발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직후 현장의 노동자 애로를 듣기 위해 운영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견을 토대로 수립한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제 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은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재직 중인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등의 세 분야로 구성돼 있다.

◇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임금,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 남녀 노동자간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조항과 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생리휴가, 육아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보호조항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각지대 없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의 실효성 있는 현장 실행을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1명 이상 배치한다.

◇ 임신노동자 지원

출산 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임신기 여성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 남성육아 활성화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상한 150만 원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년 7월부터 200만 원으로 강화하고,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아빠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아빠넷)도 구축·운영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대체인력 지원 강화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로 확대한다.

출산·육아지원제도 사용 예. ⓒ고용노동부
출산·육아지원제도 사용 예. ⓒ고용노동부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지급요건을 육아휴직 후 복귀 시만 지원하던 것을 육아휴직자가 자발적 퇴사 시에도 지급한다.

◇ 기간제 근로자 출산·육아지원 강화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년 이상 재직해야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 직장어린이집 확충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1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시범 설치한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수요를 감안해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1만 명이고 실 보육수요가 3000명인 경우, 100명 아동을 수용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도 의무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중기부 여성벤처펀드와 국민연금 책임투자펀드를 통해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도 강화해 경단여성 특화 취업성공패키지가 2개소 시범 도입되고, 폴리텍과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훈련과정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R&D, 창업,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일자리기회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간 현장의견 청취,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라면서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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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w**** 2017-12-27 15: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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