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 단축하면 ‘급여 80%’ 추가 지급
육아기 근로 단축하면 ‘급여 80%’ 추가 지급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1.02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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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 당 1년 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육아휴직 제도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8년 새해부터는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급여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력 단절을 막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금부터 조목조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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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육아휴직 제도는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급여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력 단절을 막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금부터 조목조목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 당 1년 간 사용할 수 있고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우려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줄어드는 급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갑게도 2018년부터는 월 150만 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금이 100만 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한다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또 같은 기간에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시려면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현재 단축 근무제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1년 간 병행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단축 근무 사용 기간을 두 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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