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임신 중 단축근무 확대 추진
임신하셨나요? 임신한 직장인이라면 입덧을 하거나 몸이 힘들어도 근무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느라 참 힘드실 텐데요. 앞으로는 원할 때면 언제든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할 수 있습니다.
◇ 제한적 단축근무 → 전 기간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6일,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추진을 위해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단축근무가 가능한데요. 2020년부터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전 기간 단축근무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법 개정되면 2020년 15만 명 수혜
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 및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정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2020년에 약 15만 명가량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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