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에 제한됐던 ‘재난적 의료비’ 질환 구분 사라져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모든 질환 의료비 지원 가능
오는 7월부터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재난적의료비’는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이나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으로 제한됐던 지원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법률 제정에 따라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심사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
또한 개별 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지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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