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해도 육아휴직 가능...비정규직 지원 강화
‘1년 미만’ 근무해도 육아휴직 가능...비정규직 지원 강화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1.12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이상’ 기간제노동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추진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앞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될 예정이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될 예정이다. ⓒ베이비뉴스

◇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도 육아휴직 가능

급하게 아이를 돌봐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 근무 기간이 짧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앞으로는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산과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1년 이상 → 6개월 이상으로 개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근속한 노동자만 허용되고 있어 근무 기간이 짧은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