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기간제노동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추진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도 육아휴직 가능
급하게 아이를 돌봐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 근무 기간이 짧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앞으로는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산과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1년 이상 → 6개월 이상으로 개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근속한 노동자만 허용되고 있어 근무 기간이 짧은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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