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득히 낮다…” 문재인 대통령의 걱정
“까마득히 낮다…” 문재인 대통령의 걱정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1.1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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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국 7분의 1 수준 아동학대 발견율, 어떻게 높일까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준희양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대책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꼬집으며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규정은 어떤지, 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카드뉴스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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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득히 낮다…” 문재인 대통령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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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 판단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입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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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한 아동학대 발견율.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당 1.32명입니다. 미국의 9.4명(2014년), 호주의 8명(2014년)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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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남인순 국회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2012년 1만 943건에서 2016년 2만 9669건으로 5년 동안 2.7배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 판정건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6403건에서 1만 8573건으로 2.9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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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비롯해, 아이돌보미와 학원 강사 등 25개 직군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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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인재근 국회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비율은 2014년 24.4%, 2015년 25.5%, 2016년 27.9%입니다.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인 의원은 “신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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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신고의무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3년 2건(300만 원), 2014년 10건(1125만 원), 2015년 21건(2955만 원), 2016년 20건(27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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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만들고,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이 마련돼야 할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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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고,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 마련.” - 2016. 6. 박순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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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한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 2016. 11. 이찬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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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및 의료기사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2017. 5. 최도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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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결혼중개업자 등의 직군을 추가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 2017. 8. 홍의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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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지난해 9월 베이비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법이 정한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 등의 신고가 활성화돼야 하고,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아동학대 신고의식 제고를 위한 국민적 캠페인이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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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제2, 제3의 고준희양이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된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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