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출산 전후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출산휴가’. 엄마 뿐 아니라 아빠도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 산모의 건강을 추스르기 위해 아빠의 출산휴가 참 유용한 제도인데요. 유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언제, 어떻게 늘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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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출산휴가’. 엄마 뿐 아니라 아빠도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 산모의 건강을 추스르기 위해 아빠의 출산휴가는 참 유용한 제도인데요. 유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언제, 어떻게 늘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아빠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고작 하루 6분이라고 합니다. 76분인 미국, 55분인 스웨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시간인데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투입하는 시간은 여성보다 5배나 적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빠의 육아참여를 늘리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시죠? 아내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남성이 출산과 육아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휴가인 만큼,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쓸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요. ‘아빠넷’ 사이트를 통해 매주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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