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01.10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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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으로 연납 신청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액공제.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액공제. ⓒ베이비뉴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것.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이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1월 8일부터 1월 말까지 최초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계좌이체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1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만 가능하다. 

올해 1월에 연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 7270원, SM5는 5만 1950원, 그랜저는 6만 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해 1월에 107만 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 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2015년과 2016년은 유사했으나 2017년에는 15.7% 증가한 바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ETAX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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