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될 예정이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작성해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직계존속 등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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