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기질 관리 ‘빈틈’ 없애자"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 ‘빈틈’ 없애자"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1.15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 1/12 이주의 보육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지난 8일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지난 8일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공기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현행법의 빈틈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어린이 생활공간의 공기질 관리 강화 법안은 이전에도 발의된 바 있다. 지난달 8일 국회 환경노동의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역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터의 공기질 관리에 관한 것.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최근 키즈카페, 식당 내 놀이터 등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가해, 현재 3000개소 이상에 달하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인 만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비례대표) 의원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