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육지원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중소기업 보육지원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 전수현 기자
  • 승인 2018.01.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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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곳 설치, 고용부 예산 80% 지원...28일까지 공모 신청

【베이비뉴스 전수현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새로운 형태의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자녀의 보육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20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월 2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매칭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새로운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특히 사업주가 통상 사업장 내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직장어린이집 모델과는 차별성이 있다.

2012년부터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중소기업은 보육수요가 적고 운영상 비용부담이 큰 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과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지역 거점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왔으나 그나마 2003년부터 설치 예산 지원이 중단돼 현재는 총 24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총 3개소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설치 예산의 80%를 지원하며 해당 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지역 선정을 위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으로 평가지표 개발과 더불어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보육수요 충족률 ▲주거지 인근(역세권 등) 등 이용 편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사해 추후 최종 건립 지역 선정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주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이며 건립 지역 선정은 1차 고용노동부 사전 서류심사, 2차 ‘건립 지역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건립 지역 선정위원회는 보육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노사·여성단체 등 관계자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모델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설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6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화된 보육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라며 “올해부터 본격 설치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2018년 3개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시작하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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