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일회용기저귀 성분 표기 의무화
벌레나 쇳조각, 환경호르몬 검출 등 기저귀의 안전성 논란은 지난해에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아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1회용기저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표기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4월부터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회용기저귀, 면봉, 화장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관리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위생용품 19종의 제조, 수입, 소분, 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고, 수입검사, 표시관리 제도 등이 시행됩니다.
◇ 생리대도 전성분 표시 의무화
특히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면 일회용기저귀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육아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식약처는 기저귀뿐 아니라 생리대와 마스크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