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하면 얼마? 육아맘이 꼭 알아야 할 범칙금
‘문콕’하면 얼마? 육아맘이 꼭 알아야 할 범칙금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1.1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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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카시트 미착용 시 6만 원, 스쿨존 위반은 범칙금 2배 등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아이가 태어나면 묵혀뒀던 ‘장롱 면허’를 꺼내들고, 운전할 일 많으시죠. 그렇다면 서툰 운전 실력 때문에 장보러 간 마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어버린 적, 한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이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버리면 ‘물피도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육아맘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교통 범칙금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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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묵혀뒀던 ‘장롱 면허’를 꺼내들고, 운전할 일 많으시죠. 그렇다면 서툰 운전 실력 때문에 장보러 간 마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어버린 적, 한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이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버리면 ‘물피도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육아맘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교통 범칙금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카시트 착용을 잊어서는 안 되죠. 도료교통법에 따라 6세 미만 어린이를 차량에 탑승시킬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6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안전띠도 허용이 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운전은 규제가 더욱 엄격한데요. 신호위반·과속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속도위반은 6만 원에서 15만 원, 신호위반은 12만 원, 주정차 위반은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 8시간 방치, 중태에 빠졌던 사고 기억하시죠.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는 운행종료 뒤 모든 탑승자가 하차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무심코 차 문을 열다 발생하는 ‘문콕’ 사고는 어떨까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도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문콕’의 경우, 운전 중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물피 도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문콕 방지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이들이 문을 열기 전에 주의시키는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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