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다둥이카드, 주택지원, 각종 요금 감면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참 많이 있는데요. 현실은 자녀 셋은커녕 하나만 낳기에도 벅차죠. 앞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라면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전세 대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버팀목전세대출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다둥이카드, 주택지원, 각종 요금 감면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참 많이 있는데요. 현실은 자녀 셋은커녕 하나만 낳기에도 벅차죠. 앞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라면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전세 대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버팀목전세대출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수는 76만 7000가구. 하지만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 제도 등 주거정책의 혜택은 대부분 다자녀가구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저소득가구에 한해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데요.
그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만 지원했던 우대금리를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합니다.
단, 세 자녀 가구는 우대금리가 0.5%p이지만, 두 자녀 가구는 0.2%p입니다. 신설되는 우대금리는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연 2.1%에서 2.3%의 금리로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소득가정을 위한 혜택인 만큼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