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어린이나 청소년이 버스를 탈 때, 성인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영유아의 경우에는 무조건 무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셨죠? 아닙니다. 탑승 인원에 따라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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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나 청소년이 버스를 탈 때, 성인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영유아의 경우에는 무조건 무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셨죠? 아닙니다. 탑승 인원에 따라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의 요금부터 짚어볼 텐데요. 성인의 경우 1,200원, 청소년과 어린이의 경우 각각 720원 그리고 450원입니다.
이때 어린이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까지의 아동을 말하는데요.
그보다 어린 영유아를 동반하고 탑승할 경우에는 3명까지만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보호자 없이 어린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탈일은 거의 없겠지만, 영유아가 단독 승차를 하는 경우에도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영유아 무임승차 기준은 서울 시내버스에 한해 적용되는데요. 흔히 파랑, 초록, 노랑 버스로 알고 있는 간선, 지선, 순환버스, 그리고 마을버스를 탈 경우이고요. 빨강 버스, 광역버스는 개별 요금부과 기준에 따릅니다.
영유아 뿐 아니라,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는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에 한해 시내버스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 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까지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데요. 버스와 달리,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도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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