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전세 대출 최대 4500만원 받는 법
‘무이자’ 전세 대출 최대 4500만원 받는 법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1.24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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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보기] 서울 시민이라면? 보증금 30% 지원 받는다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요즘 집구하기 참 힘드시죠? 연초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 가구이거나,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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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구하기 참 힘드시죠? 연초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 가구이거나,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전세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전세세입자에게는 보증금 인상이 가장 큰 걱정거리이죠.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이용할 경우, 10% 이내의 인상분에 대해 30%까지 무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고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입주신청을 원한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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