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철회로 끝날 일 아니다”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철회로 끝날 일 아니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1.17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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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장 번복 논란..."조기 영어교육 근본대책 나와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교육부가 지난 16일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교육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7일 논평을 통해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아 영어학원의 규제는 하지 않고 방과후 활동만 규제하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영어학원의 선행교육 규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방과후 영어 규제를 추진하다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에 대한 반발로 개선안 마련을 내년으로 미룬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또 이번 발표에서는 유아 영어 학원 규제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에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인지학습 프로그램 규제를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특별법 개정 ▲선행교육 유발을 막기 위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엄마민중당도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는 교육 현장과 학생, 학부모 혼란만 가중하고 있을 뿐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교육철학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 후 학교는 규제하고, 더 어린 유아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모순이다. 교육부의 기본 입장처럼 유아시기 발달단계를 고려하면 조기 영어교육은 폐해가 많기에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아기 영어수업 금지만이 전부는 아니다. 근본적인 교육 기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사교육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해소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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