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산후조리원·산후조리도우미 등 보험급여화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건강보험 통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
100만 원대부터 1000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하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되는 분들 많으셨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의 요지는 건강보험을 통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임신·출산 50만 원....산후조리는 혜택 없어
현행법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5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데요. 박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산후조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 공공산후조리원·도우미 바우처는 저소득층 위한 제도
한편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혜택은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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