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들의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1995년 아빠의 육아휴직이 허용된 이래 22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민간부문 남성 근로자 숫자가 1만 2043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됐다.
전체 육아휴직자는 9만 123명이었으며, 이중 남성 비율은 13.4%로 지난 2016년에 비해 4.9%포인트 늘었다.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해 늘어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정책을 펼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198일로, 약 303일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다. 3개월 이하로 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비율도 41%로 나타나 여성 9.5%에 비해 높았다. 고용부는 “이러한 현상은 남성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기업규모별로 조사했을 때 여전히 대기업 쏠림은 여전했다.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62.4%였다. 이들은 2016년에 비해 증가율도 68.1%로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보다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인~3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난 2016년에 비해 43.8%, 30인~100인 미만 기업도 38.6% 증가하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신되는 추세를 보였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도 지난해 4408명으로 2016년 2703명에 비해 63.1% 늘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돌아가며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대부분 아빠인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첫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주는 제도다. 지난해 보너스제 이용자의 88.4%(3895명)가 남성이었다.
고용부는 “현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첫아이의 경우 150만 원을, 둘째아이부터 200만 원이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자녀에 대해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리더 100인이 앞장서는 저출산극복 릴레이 앞장캠페인’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시민단체 (사)함께하는 아버지들과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가 주최하는 것으로, 아빠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리더 100인이 '앞장키트'를 착용하고 응원메시지를 담아 릴레이 형식으로 추진된다. 앞장키트는 앞치마+장갑 세트로 구성돼 있는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아빠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재 캠페인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2017년 11월 30일), 김영배 성북구청장(2017년 12월 13일)이 참여했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아빠 육아휴직의 확산 분위기를 더욱 촉진해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산 극복의 핵심수단인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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