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물티슈는 없다] 법적 근거 없는 용어 '아기 물티슈'
[아기 물티슈는 없다] 법적 근거 없는 용어 '아기 물티슈'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8.01.3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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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안전성 기준 전무...안전성 테스트 기준도 모호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최근 몇 년간 불거진 화학물질 안전성 논란으로 성인들의 생활용품은 물론 유아용품 사용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연간 시장 규모 3000억 원을 상회하는 물티슈도 이 논란에서 예외가 될 순 없다. 베이비뉴스는 세 차례에 걸쳐 소비자가 알아야 할 물티슈의 안전 이슈를 살펴보고 제도상 보완점을 점검하는 기사를 싣는다. 

<기사 싣는 순서>
① 겉은 아기 물티슈, 속은 일반 물티슈
② 법적 근거 없는 용어 '아기 물티슈'
③ “아기를 위한 물티슈? 순전히 상술”

시중에 나온 물티슈 브랜드 수는 약 290여 개(2018년 1월 다나와 기준).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이중 200개 이상이 아기 물티슈 시장에서 판매 경쟁을 다투고 있다. 

이들 제품 중 판매 상위권에 오른 제품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아기 피부에 적합한 원료나 원단을 사용했다’거나 ‘테스트 기관에서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등의 문구를 볼 수 있다. 주 소비자인 아기 엄마들도 이러한 문구가 품질을 판단하고 구매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큰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아기 물티슈에 적합한 원료나 원단의 기준이 모호하며, 또한 이를 테스트하는 기관이 정부가 공인한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화장품법 내에서 물티슈는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속한다. 아기 물티슈라고 팔리는 제품들은 이름만 아기 물티슈일뿐 영유아용 화장품 제품에 속하지 않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화장품법 내에서 물티슈는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속한다. 아기 물티슈라고 팔리는 제품들은 이름만 아기 물티슈일뿐 영유아용 화장품 제품에 속하지 않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법적 근거 없는 용어 ‘아기 물티슈’

2015년 7월부터 모든 물티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아래 화장품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화장품법 안에서는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린, 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등 유해 화학물질로 규정된 성분을 사용할 수 없고, 일부 물질은 허용된 함량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화장품법으로 관리되는 물티슈 역시 이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모든 물티슈가 같은 적용을 받고 있으며, 아기 물티슈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들이 별도의 영유아용 안전성 기준을 준수해 제조되고 있진 않다. 화장품법 내 제품 분류에서도 물티슈는 영유아용 화장품이 아닌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별도로 속해 있다.  

화장품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아기 물티슈를 포함한 모든 물티슈는 인제세정용 제품류로 분류, 관리되고 있다.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 분류로 영유아용 샴푸, 로션 등이 있지만 물티슈는 그에 속하지 않는다. 영유아에 맞춘 성분 사용 기준 등도 강제되지 않는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생활안전네트워크 정윤선 국장은 “아기 물티슈의 아기라는 표현은 업체가 마케팅 용도로 쓰는 것일 뿐 법적 구분은 없다. 아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일반 물티슈와 아기 물티슈에 쓰는 화학물질의 종류나 용량 기준이 법적으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티슈가 화장품법 안으로 들어온 후 관리 감독이 강화된 것은 맞다. 하지만 제품을 조사할 때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의외의 물질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처를 할 수가 없다.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물질에 대해 통합 관리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기 물티슈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들은 별도의 영유아용 안전성 기준을 준수해 제조되고 있진 않은 실정이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기 물티슈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들은 별도의 영유아용 안전성 기준을 준수해 제조되고 있진 않은 실정이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체계적인 아기 물티슈 관리 기준 필요

아기 물티슈라고 팔리는 제품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은 물론, 물티슈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정부 인증 기관조차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물티슈 업계 관계자 A 씨는 “대부분 업체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 개발과 연구에 공을 들인다. 아기 대상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의 윤리이자 책임 때문”이라면서도 “법적 규제가 아주 엄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틈을 타 쉽게 시장에 진입하는 구조이고 1년에 몇십 개 업체가 제조업자로 등록된다”고 말했다. 

안전성 테스트에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라는 규정은 없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후 성적서를 제출하면 제품이나 판매 채널에 표기할 수 있다. 개중에 성적서를 자체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도 돈다. 관리 규제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소리에는 동의한다”고 고백했다. 

영유아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기준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자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결국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물티슈 파동만 세 차례 이상 일어나 부모들의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은 20대 국회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기 물티슈 등에 대한 실증 검사기관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 등이 추진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실 측은 “검증되지 않은 광고에 의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정 기관에서 구체적인 시험을 거친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만 홍보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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